황총무의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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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본 — 1.5배는 어디에 붙는 걸까?

2026-08-21

"어제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이거 얼마 받는 거예요?" 팀 총무를 맡으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듣는 질문이에요.

🙋‍♀️ 먼저 한 가지만 약속하고 시작할게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 거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 합의가 먼저예요. 현재는(202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쓰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또 달라요. 그러니 이 글로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을 꼭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1. 통상임금부터 알아야 해요

야근수당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정기 상여금도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반대로 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잡는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걸 시급으로 바꿔야 계산이 시작돼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한 달 기준 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잡아요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예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3,000,000 ÷ 209 ≈ 14,354원

⏰ 2. 연장근로는 1.5배예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예요. 여기에는 통상시급의 50%가 더 붙어서, 결과적으로 1.5배를 받아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서,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이 여기서 나온 숫자예요.

연장근로 1시간 = 통상시급 × 1.5

예) 14,354원 × 1.5 ≈ 21,531원

🌙 3. 밤 10시가 넘으면 야간근로 가산이 또 붙어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가 별도로 더 붙어요. 중요한 건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따로 계산돼서 합쳐진다는 점이에요.

  • 저녁 7시~10시 연장근로: 연장 가산 50% → 1.5배
  • 밤 10시~12시 연장근로: 연장 50% + 야간 50% → 2배
  • 야근 계산기에서 '10시 전'과 '10시 이후'를 따로 적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 4.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쉬어야 하는 날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으로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가산으로 2배예요. 휴일에 밤 10시를 넘기면 야간 가산까지 또 더해지고요.

🧮 5. 예시로 한 번에 계산해 볼게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통상시급 약 14,354원)인 분이 평일 저녁 6시 퇴근 대신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해 볼게요. 저녁 식사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계산해요.

  • 저녁 7시~10시 (3시간): 연장 1.5배 → 14,354 × 1.5 × 3 ≈ 64,593원
  • 밤 10시~12시 (2시간): 연장 + 야간 2배 → 14,354 × 2 × 2 ≈ 57,416원
  • 하루 야근수당 합계: 약 122,000원

밤 10시 이후 2시간이 그 전 3시간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는 게 보이시죠? 같은 야근이라도 늦은 시간일수록 값이 확 달라져요.

🏖️ 6. 돈 대신 휴가로 받는 회사도 많아요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회사도 많아요. 원리는 같아서, 1시간 야근하면 1.5시간짜리 휴가로 쌓이는 식이에요. 이건 다음 글에서 따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계산을 매달 손으로 하기는 번거로워서, 황총무의 야근 계산기는 이 부분을 대신해 주려고 만든 도구예요. 날짜별로 10시 전·후 시간을 적어 두면 누적 시간과 보상휴가로 바꾸면 며칠인지 자동으로 보여줘요. 회사 규칙이 다르면 두 가지 규칙 중에 고를 수 있고요.

👉 황총무의 야근 계산기 열어보기

✅ 정리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는 1.5배, 밤 10시~아침 6시는 야간 가산 50%가 더 붙어서 겹치면 2배
  •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등 예외가 있으니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가 항상 우선

계산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 글은 원리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써 주세요.